본문 바로가기
돈단지정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급금액, 지급일

by 재주부리는곰 2023. 5. 3.
반응형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급금액, 지급일을 알아보자.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고를 겪고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 실제적인 경제적 지원과 근로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매해 진행하고 있는 소득지원 제도로써 자녀장려금과 같이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조건이 충족되는 분이라면 국세청 홈페이지나 자동응답 전화서비스로도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목차"
1.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지급금액, 신청기간, 지급일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3. 근로자녀장려금 심사진행현황 홈택스 모발일앱으로 조회

 


1.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지급금액, 신청기간, 지급일 


2023년도 근로자녀장려금은 가족 구성원과 가족 구성원의 총소득금액, 그리고 총자산의 금액등에 의해 심사되어 지급금액이 정해진다. 신청조건이 충족이 되어 최대금액을 받을 수 있어도 신청기간을 놓치면 10%의 차감액이 발생하므로 꼼꼼히 체크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홈택스 모바일입으로 진행 시 1분도 안 걸리도록 쉽기 때문에 나중에 하려 하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조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가족구성원의 2022년 총수입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일 경우 

  • 가족 구성원의 근로 총 급여 금액
  • 사업소득 (총수입에서 업종별로 조정률이 적용되어 지급금액이 정해진다)
  • 종교인소득(총수입) 
  • 금융이자, 주식 등의 배당금, 연금의 총수입금액
  • 기타 필요경비를 뺀 총수입금액

2022년 6월 1일 기준 가족구성원의 총 재산금액이 2.4억 원 미만일 경우

 

근로자녀 장려금 가구구성에 따른 최대 지급금액
  • 단독가구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손가족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소득이 있을 경우 배우자와 신청인의 총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70세 이상의 직계손 가족은 연간 소득금액이 인당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 3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가구당 한 명만 신청할 수가 없다.
가구구성원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총소득 금액요건
2200만원미만 3200만원미만 3800만원미만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금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자녀장려금
총소득 금액요건
  4000만원미만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자녀 한명당 80만원(최소 50만원)

 

근로자녀장려금 2023년 신청기간과 지급일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2022년 하반기, 2022년 정기분, 2023년 상반기로 나누어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을 놓쳐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지만 장려금의 10%가 페널티로 감산되므로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겠다.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일
2022년 하반기분 2023년3월1일~15일 2023년 6월중
2022년 정기분 2023년5월1일~31일 2023년 8월말
2022년 기한후 신청 2023년6월1일~11월30일  
2023년 상반기분 2023년9월1일~15일 2023년 12월말

 

 


2.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방법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은 5월 2일~3일 카카오톡 국민비서 구삐를 통해서 안내문이 도착한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를 위해 장려금 신청기간 중에 자동신청 동의대상(65세 이상 고령자, 12월 31일 기준 중증장애인 ) 이 되면 향후 2년 동안 장려금 신청대상에 포함될 경우 자동으로 신청된다. 

 

국민비서 구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 [국세청]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 하단의 [홈페이지 연결하기] 클릭 
  •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화면으로 이동되고 로그인 없이 본인의 명의와 주민번호 앞자리가 뜬다.
  • 내용을 확인하고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
  • 본인명의와 전화번호가 맞는지 확인한 후 근로자녀장려금이 입금될 계좌 입력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예정금액을 확인할 수 있지만 심사 후 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
  • 신청완료
서면으로 안내문이 도착했을 경우
  • QR코드이용방법
    서면에 있는 QR코드를 모바일로 스캔한 후 →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 → 근로자녀장려금 입금 계좌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으로 홈택스 홈페이지 이용방법
    www.hometax.go.kr 접속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클릭 → 공동/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신청하기  →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 → 근로자녀장려금 입금될 계좌입력 → 신청완료
  • 홈택스 모바일 이용방법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모바일앱 설치 → 홈상단 신청 제출을 클릭 → 근로・ 자녀장려금(정기/반기) 신청하기 클릭 →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 → 근로자녀장려금 입금될 계좌입력 → 신청완료
  • ARS 자동응답 전화서비스 이용방법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서면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와 심사 후 지급액이 입금될 계좌번호를 사전에 준비한다.

◆ 서면에 개별인증번호 8자리가 기재되어 있으며 신청 시 필요하므로 분실하지 않게 주의하고 홈택스 모바일 앱에서 로그인 후 근로・ 자녀장려금으로 들어가면 하단에 [ 안내 대상자 여부 조회 ]를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톡이나 서면으로 연락을 받지 못했을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 들어가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 로그인을 하면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으며 상기 기입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3. 근로자녀장려금 심사진행현황 홈택스 모바일 앱으로 조회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 후 심사가 진행이 된다. 신청대상 목록을 충족하고 있는지 국세 체납액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경우에 따라서 차감액이 발생되며 지급최고금액에서 차감되거나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청 후 2~3달 후 장려금이 지급되며 신청내역 심사단계 심사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심사진행현황 홈택스 모바일 앱으로 조회하기
  • 홈택스 모바일 앱로그인 하기
  • 신청 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심사진행현황 조회 
  • 귀속 연도 2022년 조회

근로자녀장려금으로 스팸 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세청 발신번호(1544-9944, 1566-3636)가 없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문구가 포함단 문자는 차단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고령자 상대로 근로자녀장려금 보이스피싱사건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에서 전화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를 하지 않고 있음을 고연령층의 가족들에게 알리고 피해를 막아야겠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