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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단지정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알아보기

by 재주부리는곰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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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장려금이다. 10만 원씩 3년간 꾸준히 근로활동을 하며 저축을 하면 저축한 원금 360만 원에 정부가 지원하는 장려금 최대 1,080만 원 그리고 저축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정책이다.  대출금리는 하늘을 찌르듯 올라도 저축금리의 혜택은 풍족하지 않은 요즘, 목표를 갖고 꾸준히 노력하면 최대 원금의 4배가 넘는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좋은 기회에 신청하고 자산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지원대상 등에 대해서 정리하려 한다.

 

[목차]
1.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3. 신청 시 유의점과 추가정보

 


1.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은 연령, 가구소득, 근로기준, 가구재산 의 기준이 갖춰져야 하며 그 외의 지원금 수령요건을 3년간 지키며 유지한다면 저축한 원금 이외에 근로소득 장려금 최대 1,080만 원과 3년간의 은행저축이자를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수령요건
  • 지원 대상자는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한다.
  • 매월 10만원~50만원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한다.
  • 교육(10시간 자산형성포털 LMS 이용)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다
  •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한다.

 

연령과 근로소득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 월 1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 장려금 1,080만원지원)

        월 10만 원에서 50만원까지 저축할 경우 정부에서 월 30만원씩 지원금이 지급된다.

        월10만원 저축할경우 ▶ 원금 360만 원 + 근로소득 장려금 1,080만 원 = 1,440만 원 + 은행저축이자

        월 50만 원 저축할 경우 ▶원금 1800만 원 +근로소득 장려금 1,080만 원 = 2,880만 원 + 은행저축이자

 

  • 기준중위소득 50% ~ 100%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 : 세금 공제전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22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을 경우(근로소득 장려금 360만 원 지원)

         월 10만 원에서 50만원까지 저축할 경우 정부에서 월 10만원씩 지원금이 지급된다.

         월10만원 저축할경우 ▶원금 360만 원 + 근로소득 장려금 720만 원 =  1,080만 원 + 은행저축이자

         월 50만 원 저축할 경우 ▶원금 1,800만 원 +근로소득 장려금 720만 원 = 2,520만 원 + 은행저축이자

 

 

■ 2023년 기준중위소득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91호, 2022.8.8 발령 2023.1.1 시행 )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가구소득과 가구재산

■ 가구소득은 신청 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100% 이하여야만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 후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유지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신청한 청년의 근로사업소득의 합계가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면 된다. 

 

■ 가구재산은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여야 한다.

 

가구수 중위소득 50% 중위소득 100%
1인 1,028,946 2,077,892
2인 1,728,077 3,456,155
3인 2,217,408 4,434,816
4인 2,700,482 5,400,964
5인 3,165,344 6,330,688
6인 3,613,990 7,227,981

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신청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 2023년도 신청기간은 5월 1일(월) ~ 5월 26일(금)이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5월 15일(월)부터 24시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주거지 읍면동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주민센터 방문신청은 신청이 시작한 2주간은  5월 1일(월)~ 5월 12일(금)까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하여 신청을 받고 있으므로 확인하고 방문해야 한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기간 : 5월 15일  ~  5월 26일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기간 : 5월 1일 ~  5월 26일

 

 

신청 필요 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는 신청한 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파악하기 위한 서류이다. 접수기한 내에 부족한 제출서류가 있을 경우 별도로 보완요청을 하지 않으므로 해당 서류를 빠짐없이 접수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기간 외에 제출된 서류는 접수가 불가하며 서류미비 시에도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필수서류
(공통)
*복지로 신청시에는 화면에
 입력하도록 되어있음
제출서류
1)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서비스
2)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저축동의서 포함)
3)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5)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6) 소득 재산신고서
7) 가족관계증명서
8)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9)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 ・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처리절차

 

 


3.  신청시 유의점과 추가정보


■ 청년희망키움통장이나 청년저축계좌 가입자는 중복 가입이 안되므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을 희망할 경우 기존의 통장은 환수해지 후 가입해야 한다. 어느 쪽이 자신의 자산마련에 도움이 될지 신중히 선택하고 판단해야 한다.

■ 가입 후 월 납인금액을 입금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면 6개월 동안 중지 신청이 가능하며 중지 기간 동안의 지원금은 적립되지 않는다.  군입대자에 한하여 중지기간을 2년까지 인정해 주며 신청 시 가입기간을 5년으로 연장해 준다. 가입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하며 기간연장 신청 후 변경이나 취소는 할 수 없다. 

■ 가입 시 중위소득 50% 미만이었으나 가입기간 내에 근로소득이 중위소득 50%를 초과하여도 가입 시를 기준으로 지원금은 지급되므로 소득이 초과되어도 해지 후 재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근로소득이 100%를 초과하면 지급해지를 해야 한다. 지급해지는 지급해지 신청 전까지 저축한 원금과 정부장려금과 추가장려금 그리고 은행이자까지 받을 수 있지만 그 외의 지원금 수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 근로소득이 없을 경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개인사정으로 해지요청등) 환수해지 되므로 저축한 원금과 은행저축이자만 받고 해지된다.

 

추가장려금
  • 근로소득 공제금 ▶  당월 생계급여를 지급받은 가구인 경우에 한하여 월 10만 원 지급
  • 탈수급장려금 ▶ 가입자가 해지 시 생계, 의료수급자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72만 원 지급
  • 내일키움장려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히 참여한 경우 20만 원 지급
  • 내일키움수익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히 참여한 경우 월 최대 15만 원 지급 

    ※내일키움장려금과 내일키움수익금은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 중인 가입자에 한하여 지급되며 근로유지형, 인턴, 도우미형은 제외된다.

 

지원이 불가능한 근로자
  •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참여자 (자활근로사업은 신청가능)
  •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자 (사치성 향락업체, 동박 등 사행성 업종 종사자 )
  • 대학생 근로장려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가입 불가능
추가정보

    ☎전화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5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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